한국닌텐도 "닥터 툴 불법장치로 판결"

2008. 7. 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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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한국닌텐도는 휴대용게임기 닌텐도DS라이트(NDSL)의 불법복제장치를 수입·판매하려던 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장치 수입·판매업자들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근거해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한국닌텐도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그동안 R4, DSTT 등 일명 '닥터 툴'로 인해 게임소프트웨어가 게임기보다 덜 팔리는 기현상에 시달려왔기 때문.

닌텐도DS라이트는 기술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어 기본적으로 복제 게임이 구동되지 않지만 R4 등의 불법장치는 이런 보호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한국관세청은 한국닌텐도의 요청을 받아 해당업자들의 화물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해당업자들을 법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코다 미네오 한국닌텐도 대표는 "R4 등의 불법 장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위법 복제 게임의 만연에 제동을 걸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선 한국닌텐도는 인터넷상에 복제 게임 프로그램을 올리는 무단게시자와 해당 사이트에 대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근거해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 고소 사건은 지난 3월 한국영화인협회에 의한 집단 고소사건과 병합돼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첨단범죄수사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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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기자 gust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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