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했다고 차별하면 신고하세요"

최은미 기자 입력 2011. 9. 15. 12:03 수정 2011. 9.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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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은미기자]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장기를 기증했다고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기증자가 스스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했다면, 전화(02-2260-7079), 팩스(02-2272-7163), 홈페이지(http://www.kono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기증자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보험회사가 가입상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가입된 보험에서 강제해약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 보험 가입기간 연장도 거부당하고, 지금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기도 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고자와 해당기관에 의견을 듣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다.

장기기증자 차별방지위원회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의료인과 민간단체, 보험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난 6월 시행된 개정법률에 의거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일부 민간협회가 운영했던 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직접 운영해 기증자 차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기증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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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은미기자 em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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