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영란법, 빨리 개정해야"

평창(강원)=박종진 기자 2016. 7.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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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 결국 바뀐다..이재현 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되길"

[머니투데이 평창(강원)=박종진 기자]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 결국 바뀐다…이재현 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되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GS그룹 회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법인 만큼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를 빨리 보완해야한다는 얘기다.

허 회장은 28일 저녁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6 전경련 CEO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회장은 "원칙적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일단은 받아들이고 한 6개월 내 무슨 문제가 나타나는지 봐서 빨리 빨리 고칠 건 고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의 이유로는 우선 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허 회장은 "편법이 많아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다 조사해서 하겠나. 밥 먹었다고 누가 따라다니면서 조사해서 보고 할 것인가. 못 한다"고 말했다.

2004년 시행됐던 '비(非) 실명 접대비 상한 50만원' 제도 시행 당시도 떠올렸다. 허 회장은 "처음부터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시행해보니) 엉터리로 적어내고, 결국 안되더라"고 말했다. 이 규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속에 2009년 마침내 폐지됐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GS그룹 회장)/사진제공=전경련

농축산 관련 종사자들과 식당업계의 피해도 우려했다. 허 회장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라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업무를 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접대비를) 쓰다가 안 쓰려면 견디기 힘들 것"이라며 "직원들도 곤욕스럽더라도 참고 (법 개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켜지기 어려운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20대 국회가 규제 관련 법안을 다수 내놓는 것에는 "너무 앞서 나간다"고 걱정했다. 허 회장은 "지금 보면 너무 규제 쪽으로 많이 나간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나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광복절 특사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되길 원하는 희망도 나타냈다. 허 회장은 "이 회장이 몸이 안 좋아 건강 때문에라도 나와야 한다"며 "특사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포함돼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전경련 회장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유력한 후임자가 있음을 시사했다. 허 회장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있는 사람을 포착해 넘겨주려고 빨리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2월에 (후임자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을 일으켰던 '어버이연합'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허 회장은 "내가 할 말이 없다"며 "(국회에서) 나오라면 나가서 이야기할 것이고 조금 후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강원)=박종진 기자 fre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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