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S6', 지원금 상한제 풀렸다..공짜폰 되나?

안하늘 2016. 7. 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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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15개월
갤S6는 10일, G4는 29일 풀린다
3월 풀린 갤럭시노트4S-LTE, 지원금 최대 77.9만원
지원금 높아진 만큼 위약금도 늘어, 재고도 부족

갤럭시S6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풀리는 15개월 지난 스마트폰이 알뜰한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에서가 차기 모델 출시 전 재고 정리를 위해 지원금을 대폭 늘리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금이 상향된 만큼 위약금도 늘어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6'과 '갤럭시S6 엣지'는 지원금 상한제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오는 29일에는 LG전자의 플래그십 모델 'G4'도 지원금 상한제 제외 모델이 된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출시 15개월 이내 모델에 대해서만 최대 공시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통망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15%)을 더하면 37만9500원이 최대다. 80만~90만원대 플래그십 모델에서 최대 지원금을 받아도 약 50만원을 단말기 가격으로 내야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최신 제품에 최대 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10만원대 요금제에 높은 지원금을 책정한다. 출시 당시 '갤럭시S7'의 최대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별로 23만7000원~26만4000원, 'G5'는 22만8000원~26만4000원이었다.

출시된 지 1년 이상 지난 스마트폰이 다시 화제를 받는 이유는 단말기유통법 이후 가성비(가격대성능비) 좋은 제품을 싸게 사려는 이용자들의 심리와 신제품 출시 전 재고를 떨어내려는 이동통신사의 전략이 부합됐기 때문이다.

삼성 갤럭시노트4 S-LTE


지난 3월 상한 규제가 풀린 갤럭시노트4 S-LTE에 대해 SK텔레콤은 62만원, KT는 50만원, LG유플러스에서는 77만9000원의 지원금을 각각 책정했다. LG유플러스로 가입하는 경우 이 제품은 공짜에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등만 사용하는 라이트 이용자에게는 현재 출시 15개월 이상된 제품도 충분히 쓸 만하다. 지난해부터 보급형 중저가폰의 인기가 치솟은 것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40만원 미만 스마트폰 판매 비중은 약 15%에서 4분기 25%로 확대됐다.

문제는 위약금과 재고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의 약정을 유지하는 조건을 받는 할인 금액이다. 약정 기간 내에 이동통신사를 옮기게 되면 그동안 받아왔던 할인금액에 대한 반환금을 토해내야 한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출고가 자체를 내리는 것보다 공시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출시된 지 15개월 지난 스마트폰은 자연스럽게 재고가 소진, 구하기가 어렵다. 알뜰한 소비자들은 15개월이 되는 시점을 맞춰 미리 재고를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기도 한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갤럭시S6, G4 등 15개월이 지났어도 충분히 쓸 만한 제품이 줄줄이 시장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단말기 출고가 대신 공시지원금을 늘려 가입자를 묶어두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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