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법으로 디지털 시대의 통신비밀 보호 못해"

최광 기자 2015. 1. 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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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디지털시대에서의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개선방향' 토론회 '한목소리'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한국언론법학회 '디지털시대에서의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개선방향' 토론회 '한목소리']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디지털 시대의 통신비밀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바뀌어야 합니다."

"투명성 보고서는 IT기업이 정부에 행하는 항의의 수단입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인 항의로 시작하지만, 적극적인 항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의 '디지털 시대에서의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개선방향' 학술세미나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으로 불거진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부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구시대의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를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법 개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황성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비밀은 헌법 18조에 명시된 헌법적 권리이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 엄격한 영장주의에 의거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사전에 영장 발부를 법원이 통제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견제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전에 통신비밀이 제한된다는 통지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단순한 통신자료 요청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이뤄지는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요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비법에서는 통신제한조치(감청)라는 핵심적인 개념조차 제대로 된 정의가 되어있지 않을 만큼 입법자들이 무성의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며 "영장과 허가서, 법원과 법관과 같은 기초 개념조차 혼동해서 법률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허가는 행정청이 요건만 갖추면 발부해주는 데 비해 영장은 법관이 재량으로 판단해 발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명백히 다른데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카카오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이용자 정보 요구 공개 보고서인 '투명성보고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조희정 이화여대 경영연구소 교수는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 규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모으는 기업의 수평적 항의"라며 "투명성 보고서가 사회 파장을 일으킬 경우, 법 제도까지 바꿀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교수는 "국내에도 IT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기업이 움직이는 것보단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투명성을 역으로 감시하는 역투명성 기구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 기자 hollim3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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