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다음 이메일 감청, 이렇게 이뤄진다

2014. 1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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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네이버, '숨은 참조' 방식으로 수사기관 '실시간' 전송

다음카카오, 포워딩 방식…실시간이라 보기 어려워

'감청영장 거부' 논란사이버 사찰 강화 빌미 우려다음카카오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다음카카오와 검찰이 '한메일' 이용자에 대한 감청영장 협조 거부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이메일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이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드러났다. 정보·수사기관의 이메일 감청 방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는 처음으로, 이를 통해 다음카카오가 정보·수사기관의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 협조 요청을 거부한 이유도 엿볼 수 있다.

14일 포털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네이버는 이메일 서버에서 감청 대상자 이메일을 복사해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있다. 감청 대상자가 보내는 이메일은 발신 서버, 받는 이메일은 수신 서버를 지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송·수신자 몰래 복사돼 감청을 집행하는 정보·수사기관으로 보내진다. 수신자의 받은편지함에 도착하기 전에 복사돼 보내진다는 점에서 실시간 감청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해당 업체 쪽은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숨은 참조'(Bcc)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 몰래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있게 하는 숨은참조 기능과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포워딩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이 업체 관계자는 "숨은참조 방식은 몰래 뭘 하는 느낌을 준다. 중간에 복사해 보내주는 것도 포워딩 방식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빚는 과정에서 이석우 공동대표가 카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 협조 불응 방침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한메일'에 대해 포워딩 방식으로 감청 협조를 해왔다. 감청 대상자가 송수신한 이메일을 감청 집행기관에 넘겨준다. 다음카카오는 이를 검찰의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톡과 마찬가지로 이메일도 감청영장 대상이 아닌 압수수색영장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카카오가 포워딩 방식으로 계속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응할 경우, 실시간 감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카톡의 감청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거부하는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다음카카오가 10월 이후 이메일 감청 협조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응책 마련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관련 법을 정비해 사업자들의 감청 협조 의무를 강화하고, 직접 감청장비 개발에 나설 속내도 드러냈다. 다음카카오는 검찰 발표에 대해 14일까지도 "회사 방침으로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정보·수사기관이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협조 거부 사태를 사이버 검열을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다음카카오 쪽이 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정환봉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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