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카톡 감청 논란에 "김범수 의장이 직접 사과·보상해야"
이재은 기자 2014. 10. 12. 14:56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카카오가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최고경영진의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카카오톡) 이용자는 대화 내용이 단말기뿐 아니라 카카오톡 서버에 약 7일간 보관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어야 하지만, 카카오톡은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존재한다"고 했다.
카카오톡이 사과 공지와 함께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병헌 의원은 "'우리는 열심히 해왔고 법의 테두리에 있다' 식의 책임회피는 충분하지 않다"며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필요하면 보상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달 9일 카카오톡 사찰·감청 논란 이후 국내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가 167만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에서 인기순위 1~2위를 기록했던 카카오톡은 12위까지 순위가 하락했고, 대체 메신저로 주목받는 독일 '텔레그램'은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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