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문서서식(ODF) 확대 조짐 '확산될까?'

입력 2014. 9. 4. 08:16 수정 2014. 9. 4. 08: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개방형 문서서식(ODF)'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한글(hwp)'에 종속돼 있다는 평가를 받던 정부가 최근 이를 일부 도입하기로 한 데다 전자문서의 저장 형식을 개방형 표준으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 등 12인은 지난 5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행정기관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파일의 저장형식을 표준화의 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ODF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ODF는 국제 표준 문서파일 형식으로 등록돼 있는 개방형 표준이다.

이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전자문서의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과 전자문서 서식의 작성방법 등만 법령으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문서의 저장형식에 대한 별도 규정을 법률에 반영했다.

제25조 제3항에는 '행정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의 저장형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을 명시했고 제50조는 '전자문서,행정코드 및 행정기관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와 파일의 저장형식 등의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특히 현행 50조가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였던 반면 개정안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강제화를 유도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10년 공공기관의 개방형 문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ODF 도입을 추진한 적은 있으나 법률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민이 제출하는 민원 신청서와 개방형 직위 공무원 응시원서에 대해 ODF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 신청서 파일을 편집하려면 한글과컴퓨터의 한글(HWP) 등 유료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특정업체에 종속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ODF는 네이버, 구글 등 포털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프로그램과 무료 프로그램인 오픈오피스(OpenOffice),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 등으로 편집이 가능하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ODF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를 두고 'ODF 채택의 첫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문서 표준화 활동을 해온 바 있으나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SW 업계 한 관계자는 "영국 정부도 최근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 형식으로 ODF를 채택하는 해외에서는 개방형 표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ODF 활성화를 위해선 국내 오피스 프로그램 역시 ODF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