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5년간 특허소송 중단" 제안..EU와 합의할듯

이정훈 2013. 10. 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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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라이선스 계약 전제로 소송 중단키로"이해당사자 의견청취후 결정..19조원 벌금 면할듯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005930)가 이를 끝내기 위해 애플 등 경쟁사들과의 특허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EU 집행위원회측은 1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반독점 조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유럽에서 더이상 경쟁사들과 특허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측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삼성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휴대폰 필수표준특허(SEP)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삼성은 현재 애플과 전세계 10개국 이상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이 EU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놓은데 따른 것으로, 만약 반독점 위반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은 EU측에 183억달러(19조45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할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말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도 "오랜 논의 끝에 삼성이 EU의 우려를 해결할 일련의 개선책을 공식 제출했다"며 몇 주 후에 시장 관계자들이 삼성이 내놓은 시정 방안에 대한 평가(마켓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알무니아 위원은 "산업내 표준화 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수표준특허를 남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산업의 투명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대한 EU의 반독점 조사가 합의종결(Commitment)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는 "이같은 삼성측의 제안에 대해 앞으로 한 달간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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