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계획 안지킨 종편, 내년초 못본다?

이학렬 기자 2013. 8.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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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조건 위반 시정명령→미이행땐 3개월 영업정지..종편, 사업계획서 변경 신청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승인조건 위반 시정명령→미이행땐 3개월 영업정지…종편, 사업계획서 변경 신청]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들이 사업권을 따낼 때 약속한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서 방송중단 위기를 맞았다.

종편은 방송중단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업계획서 변경'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방송중단을 피해가기 위한 의도가 분명해 정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논란이 심해질 전망이다.

◇종편, 승인조건 못지켜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조건을 위반한 4개 종편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종편은 승인신청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콘텐츠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재방송 비율 역시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TV조선은 매반기 방송시간의 35% 이상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지도 않았다.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공정보도특별위원회 등도 설립하지 않았다.

◇종편, 시정명령 이행할 수 있을까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과 올해 계획한 투자금액을 올해말까지 이행하라는 것과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TV조선은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연합뉴스TV는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야한다.

문제는 콘텐츠 투자와 재방송비율이다. 콘텐츠 투자는 지난해 못한 투자도 올해말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방통위 안팎의 평가다. 예컨대 TV조선은 지난해 1575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한다고 계획했으나 실제 투자한 금액은 604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투자계획도 비슷하기 때문에 TV조선은 올해 2500억원 이상을 콘텐츠에 투자해야 하나 가능성은 낮다.

재방송비율도 이행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종편의 재방송비율을 이행한 실적은 60%에도 못미친다. MBN의 경우 40%에 불과했다. 제작비 등의 문제로 올해에도 재방비율을 100% 이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용일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당초 사업계획을 100% 이행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시정명령을 내리면 시정명령 위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시정명령 이행 못하면 3개월 방송중단 < .b >

방송법에 따르면 종편이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종편들이 올해말까지 콘텐츠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재방송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내년초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종편 전부 또는 일부를 볼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방송중단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30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방통위는 "올해 이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내년 1월쯤 결과를 받아서 시정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편, 이행못할 사업계획서 변경 신청

방송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종편이 꺼낸 카드는 사업계획서 변경이다. MBN은 이번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면서 사업계획서 변경도 동시에 신청했다. 다른 사업자 역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사업계획서가 바뀌면 이행할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이 의미가 없어진다. 실제로 MBN는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대폭 낮춘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통위가 사업계획서 변경을 승인할 지는 미지수다. 사업계획서 변경을 승인한 적이 많지 않고 일부 방통위 상임위원은 종편의 사업계획서 미이행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종편들이 사업계획서를 변경해달라, 재허가 기준을 완화해달라 등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종편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며 "자신들의 귀책사유를 정부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업자들 사업권을 따낼 때 장밋빛 환상을 심어놓고 지금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후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다면 엄중히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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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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