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ICT분야 '안전' 정책 시동 걸었다

이학렬 기자 입력 2013. 5. 17. 05:09 수정 2013. 5. 17.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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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이어 일반 음란물 유포죄 처벌 강화..대출·도박 등 악성스팸도 처벌 강화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아동 음란물 이어 일반 음란물 유포죄 처벌 강화…대출·도박 등 악성스팸도 처벌 강화]

정부가 아동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데 이어 일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또 불법 대출과 도박 등을 유발하는 악성스팸를 보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정책이 ICT(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일반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여성가족부 등은 일반 음란물이 아동 음란물만큼 유해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하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일부에서는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일반 음란물 유포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강조한 만큼 일반 음란물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 등과 함께 일반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불법 대출과 도박을 유발하는 광고성 메일이나 스팸문자 등을 보내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 대출과 도박 등이 파산, 도박중독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불법 대출과 도박으로 이끄는 첫 단계인 악성스팸부터 뿌리뽑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악성스팸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스팸을 전송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스팸 문자의 절반이 불법 대출이나 도박 관련된 악성스팸"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초기단계부터 근절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처벌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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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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