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피해자도 집단소송 조짐 "메이플 소송은 없나요"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3. 2. 17. 15:47 수정 2013. 2. 17. 18:47
법원이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에 대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해킹 사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해킹 피해자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게임개발 업체인 넥슨에 대한 소송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17일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의 '메이플 소송 참가서명' 게시판에는 '메이플 해킹 사진이에요' '메이플(넥슨이 개발한 게임) 소송은 없나요' 등의 글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넥슨은 2011년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를 해킹당해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보안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넥슨 해킹 사고와 관련해 "수 많은 회원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고였다"며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해킹은 포털업체뿐 아니라 이동통신, 금융계, 게임업계 등이 특히 주의하고 운영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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