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에 대한 오해들..테더링하면 요금폭탄?

김현아 2012. 11. 26.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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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세상]②동영상 안쓰면 LTE 테더링도 요금폭탄 가능성 적어
3G 5만4000원 월평균 사용량 1.8G, LTE 5만2000원 2.5G
영화 관람은 금물..통신사 초과사용 문자메시지 눈여겨 봐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자로 활동하는 김 모(39, 남) 씨. 기자회견장 등에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휴대폰 테더링을 이용해 기사를 쓴다. 테더링이란 휴대전화를 모뎀처럼 이용해 노트북 PC와 연결한 뒤 인터넷을 쓰는 것이다. USB를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꽂은 뒤 개인용 핫스팟 기능을 써 왔던 그는 얼마전 LTE로 바꿀 때 잠깐 망설였다. 데이터 무제한이 가능한 3G와 달리 LTE에서는 요금폭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지만 김 씨는 "테더링으로 P2P나 동영상을 보지 않는 한 요금폭탄 가능성은 없다"면서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이나 메일 사용은 LTE 테더링도 안심할 수 있다"고말했다. 그는 월 6만2000원 요금제에 가입해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한 통신회사의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KT(030200)가 3G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분석해 보니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였다. 3G 무제한 데이터는 월 5만4000원 이상 고객만 쓸 수 있다. 하지만 LTE에선 월 5만2000원에 2.5G(KT와 LG유플러스 기준, SKT는 2G)를 쓸 수 있으니 데이터를 평균수준으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LTE가 오히려 저렴할 수 있는 것이다.

LTE에서의 테더링은 3G와 달리 요금제에 따라 제공된 데이터 량에서 차감된다. KT에서는 월 5만2000원 이상 고객에게 데이터 이월을 지원해 남는 데이터를 다음 달에 쓸 수도 있다.

그러나 LTE를 통해 휴대폰이나 테더링된 노트북에서 영화를 원하는 만큼 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동영상을 자주 보고 싶다면 무료인 와이파이존에서 하는 게 안전하다. 시스코에 따르면 테더링해서 쓸 경우 피처폰(일반폰) 데이터 사용량이 1이면 스마트폰(3G, LTE)은 35, 태블릿PC는 120 정도 소비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노트북PC를 이용한 테더링 사진. 출처는 소니 스타일을 말하다(http://www.stylezineblog.com)

◇가입용량 초과하면 어떻게?..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요금한도 설정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SK텔레콤(017670)과 KT, LG유플러스(032640)에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을 정해 7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용량보다 많이 써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기본량 소진 및 잔여 통화량에 대해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하게 한 것이다.기본 제공량의 50%, 80%, 100% 소진때마다 문자를 주고, 초과해 사용하면 'X월 X일 X씨 현재 X만원을 초과사용했다'는 문자를 준다.

SK텔레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는 데이터 요금한도를 1만8000원으로 정했으며, 초과 데이터량이 3GB(6만3000원상당 = 3GB X 0.01원)인 경우 속도를 제어를 제어한다. 이 때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속도를 해제한 뒤 정상과금한다.

KT는 원한다면 기본 데이터를 다 쓴 뒤 데이터가 자동차단(필요시 충전가능)되는 '데이터 안심차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 데이터를 초과해 이용할 경우 3G 대비 60% 인하된 1MB당 20.48원의 요율을 적용해 5GB까지 초과 사용시 2만 5000원만 내면 된다.

LG유플러스는 초과 데이터 한도 고지 기준을 5000원에서 100만원까지 세분화했으며,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 추과 과금 없이 웹서핑이나 이메일 등 일반적인 인터넷 업무를 할 수 있는 월 9900원 짜리 'LTE안심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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