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최인영 2012. 8. 17. 08: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이용내역 통지제 시행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이용내역 통지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단,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목적상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번호 수집 제한 외에도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를 도입했다. 사업자는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목적과 항목을 통지해야 한다. 이 의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이용자 수가 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 부여된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시행한다. 18일 이후 3년간 로그인 등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즉 휴면계정 등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보관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개인정보 암호화나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기존 망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안 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 조치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개정 망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기술지원, 보안서버 구축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bbie@yna.co.kr

<안철수 전주방문..정치권 대선행보 촉각>

송중기 주연 '늑대소년', 토론토영화제 초청

대전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 열려

-프로야구- SK, 전 동료 상대 연장 역전승(종합)

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한국에 제안 결정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