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해킹당한 기업' 첫 형사책임

2012. 6. 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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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320만명 정보 샌 넥슨

대표·관리자 3명 입건

방통위도 "이달안 행정처분"

지난해 11월 게임회사 넥슨(게임명 '메이플스토리')이 해킹을 당해 회원 1320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사용자 식별부호(ID),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회사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 피해 기업체 임직원 등이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입건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달 초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넥슨 서민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과 외부침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허술하게 갖추는 등 법률에 규정된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넥슨에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위원회 의결 전이라 밝힐 수 없지만, 이달 안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조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될 경우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보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해킹을 당한 기업체 대표가 형사 입건돼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돈이 안 되는 보안 쪽 투자를 소홀히 했던 기업들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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