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번엔 '선택적 셧다운제' 운영
2012. 5. 31. 15:36
[쿠키 IT]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게임 이용시간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6월 시범 운영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는 지난 1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행된다.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게임 이용 전후 조치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다. 온라인게임 사업자는 이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게임 화면에는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과도한 게임 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와 이용시간 경과 내역이 표시된다.
문화부에 따르면 100대 인기 게임 중에서 청소년이 이용 가능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은 현재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이지만 6월에는 70%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아이온과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 게임은 시스템 개편을 거쳐 6월 게임중독 예방조치 제도를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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