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가 87%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입력 2012. 5. 31. 10:50 수정 2012. 5. 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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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인기 온라인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받는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00대 온라인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다. 따라서 선택적 셧다운제의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지만 그중 적용제외 대상이 9개로 총 53개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제외 대상은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 7개,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행이 불가한 게임 2개다.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이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이지만 게임업계는 6월 중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이 5월 중 시스템 개편을 거쳐 6월 중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를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해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6월 시범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1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 게임 과물입 방지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다.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 이용자의 회원 가입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또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게임이용 중에는 1시간마다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게임 중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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