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유출기업 매출 1% 과징금 낸다(종합)

성연광 기자 2012. 4.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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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민간기업 주민번호 원칙적 수집금지 추진..공기관 서류 '주민번호 기재란'도 없애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공공기관·민간기업 주민번호 원칙적 수집금지 추진…공기관 서류 '주민번호 기재란'도 없애]

이르면 내년 말부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1558종의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도 '주민번호' 기재항목이 빠지고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특히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온라인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돼왔던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행위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선 등 부작용 최소화 대책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이어 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수집금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수집, 이용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내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거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한 법령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일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도 3156개에서 절반인 1558종의 '주민번호'란도 '생년월일'란으로 바뀔 예정이다. 당장 이달에는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식품안전정보공개신청서, 주민소환투표 신청서, 소방시설업 신청서, 위험물 용기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이 개정된다.

주민번호가 유출되거나 불법 처리사업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주민번호 유출사고 기업은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고 이를 악용한 사업체 CEO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분야별 효율적인 주민번호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 '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ERT)'도 신설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 없앤다=

이번 종합대책은 주민번호 오남용 및 유출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위에 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네이트 해킹사고를 비롯해 잇단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유출된 주민번호를 이용한 명의도용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금융, 의료,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관행적인 주민번호 수집 관행에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온라인 공간에서 약 32만개의 사이트가 주민번호를 받고 있으며, 663개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8146개 민원서식 가운데 39%인 3156개 서식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행위를 전면 통제함으로써 주민번호 오남용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사회적 혼선 최소화 방안 검토돼야"=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실명제 등 금융거래관련법으로 인해 금융기관 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종 법규에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민원서식의 절반인 1500여종도 그대로 주민번호를 기입해야한다.

정부 차원에서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외에 보다 근본적이고 손쉬운 대체 수단과 주민번호 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도 마련돼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들의 경우,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성인인증, 연령확인 등 법령을 준수할 명확한 대체 수단 없이 무리하게 법적용을 강행할 경우, 자칫 사회적 혼선만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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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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