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내 명의 휴대폰, 수백만원 요금이..

강미선 기자 2012. 3.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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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마의 스마트도전기]휴대폰 명의도용·휴대폰 불법복제 예방하려면

[머니투데이 강미선기자][[줌마의 스마트도전기]휴대폰 명의도용·휴대폰 불법복제 예방하려면]

#회사원 최모씨는 최근 대출업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 유리한 조건에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40만원을 대출받고 매달 청구료 10만원씩 3개월 납부 후 해지 처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였다.

최씨는 40만원 대출을 받고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대출업자에게 넘겨줬지만, 한 달 뒤 청구된 요금은 10만원이 아닌 수백만원에 달했다.

◇나도 모르게...내 이름의 폰이 몇 개야?

휴대폰 등 각종 통신서비스가 늘면서 명의 도용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최씨의 경우 불법 '휴대폰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지만, 휴대폰 명의 도용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일반인들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함부로 이용될 수 있다. 신분증 하나만 잃어버려도 밤잠 설치며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만약 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당장 쓰지도 않은 통신요금이 청구돼 경제적 손실을 본다. 물론 구제도 쉽지 않다.

민간자율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 집계에 따르면 작년 명의 도용과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된 290건 중 63.1%인 183건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음이 인정돼 기각 처리됐다.

청구 요금을 내지 않고 배짱을 부리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쉽지 않다. 체납자로 등록돼 신규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신용정보사나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불법스팸메일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 원시인처럼 휴대폰 등 각종 통신서비스 끊고 혼자 살 수도 없는 노릇.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예방만이 상책이다.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곧바로 신고하는 것은 필수다. 너무 당연한 원칙이지만 의외로 안 지켜지는 원칙이다.

혹시 내 명의로 누군가가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을까? 불안하다면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http://www.msafer.or.kr)를 이용해보자. M-safer는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각종 통신서비스 신규개통시 가입사실을 명의자에게 SMS나 이메일로 통보해, 자신의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자가 M-safer에서 조회한 통신서비스 가입 및 명의도용 결과.

수시로 본인명의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면 좋다.

절차는 간단하다. 기자가 직접 M-safer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으로 가입했더니 지금까지 내가 가입한 통신서비스 건수가 한눈에 들어왔다. 각 서비스별, 통신사별로 조회된다. 다행히 가입건수는 휴대폰 1건. 사이트 내에서 '명의도용 알람서비스'를 신청해뒀으니 앞으로 그리 불안할 일은 없겠다.

만약 명의도용 피해가 의심된다면?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해 가입 실태를 확인하고, 방통위 CS센터(1335),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문자 보냈다는데 자주 못받는다면? 폰 불법복제 '의심'

휴대폰 불법복제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생활 침해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지고 있다.

자신의 휴대폰을 누군가에게 판매하거나 잃어버린 휴대폰을 누군가 습득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 단말기 고유번호를 해킹해 복제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불법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그 징후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게 방법이다.

우선 휴대폰 전원을 끄고 2시간 후 전화를 걸었는데 '전원이 꺼졌다'는 멘트 대신 대기음이 들리거나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자주 못받는 경험이 있다면 불법복제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본인이 휴대폰을 꺼둔 상태에서 본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는 없는지도 확인해보자.

복제징후가 있다면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나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02-518-1112, http://www.mobilecopy112.or.kr)로 의뢰해 복제여부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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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미선기자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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