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게임하이 품에 안았다(종합)

2010. 5. 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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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매각 전량 또는 일부 협상CJ인터넷 '서든어택' 갱신 적신호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기업 넥슨이 대형 게임개발사 게임하이를 전격 인수한다.

게임하이는 일인칭슈팅게임(FPS) '서든어택'의 개발사로 유명한 업체다.

넥슨은 게임하이와 인수협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최근 체결, 지분 인수를 위한 작업을 마쳤다. 첫 단계로 6일 발행되는 게임하이의 제 5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CB, 70억원 규모) 발행에 참여한다. 이로써 넥슨은 게임하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됐다. MOU 체결 이후 양사는 지분율과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지분 양수·양도 관련, 전량 매각 후 소각 또는 일부 양도 후 공동 경영 형태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는 과거 넥슨이 기업 인수 시 경영권을 모두 회수했다는 점에서 전량 양수로 점쳐지고 있다. 매각 자금 자체가 넥슨의 한국 법인이 아닌, 일본 본사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네오플을 인수할 때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은 일본 본사에서 자금을 추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양도 방식도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는 김건일 회장의 경영 패턴에 기인한다. 와이디온라인(구 예당온라인) 지분 일부를 보유하며 추후 프리미엄을 추가로 얹어 매각해온 경험에서다.

매각 지분 및 금액과는 별개로 게임하이가 상장기업이란 점도 일부 양도 형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김건일 회장이 보유한 게임하이 주식은 총 8666만 4733주다. 이는 전체 지분의 약 52%에 달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700억원 수준이고, 매각 프리미엄을 반영할 시 2000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적지 않은 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넥슨이 김건일 회장의 지분을 전량 회수할 경우 우회상장이 아니라면 상장폐지 가능성도 엄존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염두에 둬야 한다.

반면, 지난해 11월부터 게임하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CJ인터넷으로서는 고배를 마신 형국이 됐다. 사실상 인수 실패로 인해 CJ인터넷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 무엇보다 내년 5월경으로 예고된 '서든어택' 관련 계약 갱신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든어택'이 CJ인터넷 전체 매출 가운데 많게는 1/3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놓치게 되면 기업가치면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게임업계 고위 관계자는 "넥슨이 게임하이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CJ인터넷으로 M&A 될 것이라는 추측을 일단 잠재우려는 성격도 있다"면서 "최대 기업과 블루칩 개발사간 합병이어서 향후 시너지면에서는 엄청난 파급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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