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피해 소송 이번에는 누리꾼 패소

2014. 4. 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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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다른 법원 항소심에서는 승소..판결 엇갈려

두달전 다른 법원 항소심에서는 승소…판결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3년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무더기 유출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번에는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으니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해킹 피해자 강모씨 등 1천46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올 2월 대구지법은 유능종 변호사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SK컴즈의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는데 두 달 만에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왔다.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피해자 5천여명이 전국 법원에서 수십 건의 소송을 냈다.

지금까지 10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판결은 2012년 4월 유 변호사가 낸 소송의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1심 판결과 작년 2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535명의 집단소송 판결 등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두 달 전 SK컴즈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고 최근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번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이번에도 과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재판부와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SK컴즈는 여러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해커가 전문 해킹 수법을 사용했고 해킹 방지 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K컴즈가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기업용 유료 알집 프로그램이 아닌 공개용 무료 알집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해킹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는 "기업용·공개용 알집 프로그램 간 안정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기업용 알집을 사용했더라도 충분히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정보 유출에 따른 재산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위자료 지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유출 사태가 잇따르는 만큼 이제는 새로운 시각의 판결이 필요하다"며 "법적으로도 유출 피해를 해당 기업·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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