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보안 우선" vs "지도쇄국 우려" 팽팽

2016. 8. 2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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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반출' 여부 내일 결정

[서울신문]“데이터로 이익… 책임 부과해야”
안보 위협 문제로 정부도 고심
“국내 IT산업 혁신 가로막아”
美도 통상문제 차원서 압박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론이 24일 내려진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측량성과 국회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데이터 반출로 인한 안보 위협 논란으로 시작해 구글의 조세 회피 의혹까지 불거지며 여론의 반감이 크지만, 규제를 완화해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2일 구글과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학계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글로벌 IT 공룡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옮겨붙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관심사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통한 사업 확대에 있다고 분석한다. 구글에 ‘최적의 테스트베드’인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 자사의 솔루션과 결합, 자율주행과 증강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구글의 최신 기술을 시험함은 물론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지도 반출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구글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서버)을 두지 않아 납세 의무에서 벗어나고, 국내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지도 반출을 막고 있는 조치가 국내 IT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지도 쇄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구글의 공격적인 지도 서비스 확대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위치기반산업에 구글의 독점을 가져올지, 경쟁을 통한 혁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들과 개별 국가 간의 기싸움은 세계 각지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수년 전부터 구글을 압박해 온 영국은 올해 초 구글로부터 1억 3000만 파운드(약 1880억원)의 세금을 받아 냈다. 프랑스도 최근 구글로부터 16억 유로를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독점에 대한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최근 러시아도 구글의 앱 선탑재를 반독점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시도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구글에 대한 과세와 감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구글 등 우리나라에 법인을 두지 않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한회사로 등록돼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에서 비껴났던 다국적기업의 국내 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와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22일 발표한 ‘구글세 논란에 대한 검토와 제언’ 정책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법 등 국내 규정을 개정함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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