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금지한 '160만원 초과 휴대폰 다단계 판매' 일정기간 다시 가능해져

유선일 2016. 7. 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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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한 160만원 초과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1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휴대폰 다단계 업체 아이원, NEXT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이로써 `단말기값과 약정요금을 더한 휴대폰 가격이 160만원을 초과하면 다단계 판매를 해선 안 된다`는 공정위 시정명령이 고등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었다.

이에 앞서 아이원과 NEXT는 공정위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할 때에 한해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소송 후 법원 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원과 NEXT는 1년 이상 160만원 초과 휴대폰을 지속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휴대폰 다단계 업체 IFCI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원과 NEXT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IFCI 신청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휴대폰 다단계 업체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을 때 서울고등법원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일부 업체가 약정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해 16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휴대폰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고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 “공정위가 재항고를 한 상태”라며 “대법원이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업계 전문가는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설사 휴대폰 다단계 업체가 소송에서 진다고 해도 100% 패소는 아니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다단계 업체는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분리해 봐야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형 로펌과 협력해 소송에 나선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IFCI 소송은 태평양, 아이원과 NEXT는 율촌이 대리한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기간 휴대폰 다단계 업체들이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분리해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워 대응할 전망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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