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요금제 갈아탈까?..보조금 반환 '주의'

맹하경 2015. 6. 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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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하향 조정 고객, 보조금 일부 반환해야..남은 약정 기간 길수록 보조금 반환금↑
지난 1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 앞에 유선과 무선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알리는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2015.6.1/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이동통신3사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200만명에 육박했다. 정부와 이통3사는 기존보다 요금제를 낮추는 고객이 많다며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2년간 약정을 맺은 고객의 경우, 요금제 하향이 어렵다. 기존 요금제보다 더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게 되면 직전 요금제 약정 조건으로 받은 공시지원금(보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는 100만명, KT '데이터 선택 요금제'와 LG유플러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각각 60만명, 35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데이터 요금제는 이통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자 보다 이미 가입해 있는 이통사 내에서 요금제만 하향해 변경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가입자수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이 가장 빠르게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요금제' 가입 고객 중 요금제를 하향한 고객 비중은 61%에 달한다. 기존과 유사한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 비중이 28%, 요금제 상향 고객은 11%로 나타났다. KT 또한 기존에 쓰던 요금제보다 더 낮은 요금제로 바꾸는 고객 비중이 약 70%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이 하향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더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업계에서 '위약금4'로 불리는 '단말기 보조금 할인반환금'이다. 현재 이통3사는 요금제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요금제를 낮출 경우 이 보조금도 함께 낮아져 고객이 물어줘야 하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존 요금제에 가입할 때 약정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위약금4도 커진다.

먼저 기존 요금제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요금제를 하향 조정할 경우 보조금 차액을 100% 반환해야 한다. KT의 '순 완전무한 77'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서 '갤럭시S6'를 구매한 고객을 예로 들면, 구매 당시 '순 완전무한 77' 공시 보조금인 33만원을 받게 된다. 이 고객이 6개월을 채우기 전에 'LTE 데이터 선택 499'로 요금제를 바꾸게 되면, 이 요금제의 공시 보조금인 25만원과 구매시 받았던 33만원의 차액인 8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

가입 6개월 이후에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에 비례해 반환금이 책정된다. 반환금 산출 공식은 '(변경 전 요금제 보조금-변경 후 요금제 보조금)*잔여약정일/550일'이다. 2년 약정으로 가입하는 고객이 가장 많기 때문에 2년에서 고객이 채운 6개월을 뺀 550일이 분모가 된다. 잔여 약정 기간이 분자가 돼 채우지 못한 약정일 수가 길면 길수록 보조금 반환금도 커지는 방식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과거 보조금 대란이 발생하면서 '공짜폰'이 난무했던 때에는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위약금4가 의미가 없었다"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요금제 마다 이통사가 보조금을 공시하게 돼 있어 보조금 상·하향에 따른 보조금 정산제도 또한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잔여 약정 기간과 보조금 반환금이 비례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 당시 약정했던 기간과 채운 기간을 꼼꼼히 계산한 후 요금제를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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