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 무한경쟁 예고.. 제4이통사·요금신고제 도입

조태성 입력 2015. 5. 29. 04:48 수정 2015. 5. 29.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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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요금신고제 도입

파격적 요금 경쟁 유도 위해 인가제 폐지하고 자율에 맡겨

제 4이통사 연내 선정

주파수 우선 할당·망구축 혜택, 사업자에 휴대폰 제조 허용도

통신업체들이 무한 요금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추가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그동안 통신료를 올리거나 내릴 때 제동판 역할을 했던 요금 인가제를 걷어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 4 이동통신 설립을 지원하고, 이통사들이 직접 휴대폰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가제 폐지, 제 4 이동통신 설립 지원 등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20여년간 통신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온 요금 인가제 폐지다. 한마디로 정부의 통신정책 방향이 규제에서 시장 자율로 180도 달라지는 중요한 변화다.

정부가 1991년 도입한 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시장에 내놓을 때 사전에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나치게 요금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막아 후발업체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통신의 SK텔레콤, 유선통신의 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하지만 요금 인가제는 그동안 통신업체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통신비를 내리지 않는 제동판 역할을 했다. 즉, 경쟁업체들이 인가제 대상인 1위 사업자에 맞춰 요금을 따라가다 보니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미래부는 파격적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제를 폐지하고 대신 유보 신고제를 도입했다. 유보 신고제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내놓은 요금을 보름 가량 정부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자동 도입된다. 문제가 발견되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통신업체가 요금제에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제 4 이동통신도 적극 지원한다. 미래부는 제 4 이동통신용으로 기존 2.5GHz 외에 2.6GHz 주파수를 우선 할당한다. 또 2조원에 이르는 통신망 설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망 구축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도록 했다. 대신 서비스 개시 첫 해에 수도권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 이통사들의 망을 빌려서 하도록 했다. 이때 기존 이통사들에게 망을 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임대료도 낮추기로 했다.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프랑스가 신규 통신업체 선정을 통해 요금을 평균 11.4% 정도 낮췄다"며 "9월까지 사업자를 신청받아 연말 안에 새 사업자를 확정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 4 이통 허용에 대해 부정적이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이미 휴대폰 보급율이 110%로 포화상태인데 여기 뛰어들어 수년 간 수조원을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겠냐"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이 휴대폰이나 태블릿PC, 착용형(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워치 등 통신기기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통사가 휴대폰 제조까지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통신기기를 만들도록 했다.

하지만 구글 등 해외업체들은 통신서비스부터 안드로이드 등 운용체제(OS) 개발, 구글폰까지 직접 만들고 있어 해외와 비교해 국내 이통사들이 역차별을 당하며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통사들의 통신기기 제조를 전격 허용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사실상 이통사들이 세계적 휴대폰업체인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과 맞서 휴대폰을 만들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조태성기자 amorfat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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