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5㎒폭 주파수 경매 수익 49조원..사상 최대

강희종 2015. 5. 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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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700㎒ 주파수 분배를 놓고 국내 방송과 통신 진영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미국은 올해 초 실시한 주파수 경매에서 무려 49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1.7㎓와 2.1㎓ 대역에 대해 동시다중라운드방식(SMR)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총 225라운드에 걸쳐 실시됐으며 낙찰가 총액은 약 449억달러(약 4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미국 경매 사장 최대 수익을 거둔 2008년 700㎒ 대역의 약 2.3배 수준으로 미국 경매 역사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700㎒ 주파수 대역에서 총 52㎒폭에 대해 주파수 경매를 실시해 1090개의 면허를 할당했으며 최종 낙찰가는 191억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미국이 사상 최대의 주파수 경매 수익을 기록한 것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도 내달 700㎒ 주파수 할당 계획이 마무리되면 연내 신규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경매에서 1695~1710㎒(총 15㎒폭)과 1755~1780㎒(총 25㎒폭), 2155~2180㎒(25㎒) 등 총 65㎒폭이다. 이중 1695~ 1710㎒ 및 1755~1780㎒ 주파수는 저출력 이동통신 전송 업무(업링크)로, 2155~2180㎒는 기지국 및 고정 업무(다운링크)로 각각 배분됐다.

미국 정부는 해당 주파수를 총 6개 블록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1614개의 먼허로 나누어 경매를 실시했다. 이번 경매의 경우 주파수 면허 유효 기간(우리나라의 주파수 이용 기간)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12년이며 갱신기간은 10년으로 설정됐다.

주파수를 분배받은 사업자는 면허발급일로부터 6년까지 면허 지역 인구 기준 최소 40%, 12년까지 최소 75%의 서비스 제공을 달성해야 한다. 만약 커버리지 확대 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기간이 단축되거나 허가가 면허가 취소된다.

KISDI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들은 원활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환경 구축과 서비스 보급 및 확산을 위 한 주파수 확보 및 할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모바일 브로드 밴드 보급 및 활성화를 국가적 전략 목표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LTE용 주파 수 확보 및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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