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특별퇴직 실시..'기본급 80개월치' 파격적 위로금

박성우 기자 2015. 3. 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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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7670)이 20일부터 25일까지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하면서 퇴직금 외에 별도 위로금으로 80개월치 기본급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퇴직 위로금으로 80개월치 기본급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대기업이 과거 명예퇴직 등을 실시할 때 지급했던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SK텔레콤은 18일 "특별퇴직자에게 약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80개월치의 기본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과거 특별퇴직 위로금으로 기본급의 50개월치를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80개월치로 늘렸다. 특별퇴직 신청 대상자도 기존 '45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자'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15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했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특별퇴직 퇴직 위로금이 파격적이어서 신청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회사측은 퇴직자에게 60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제공했다.

SK텔레콤은 2006년부터 매년 상시로 특별퇴직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은 다른 기업에 비해 고용이 안정적이고 연봉이 높아 신청자가 10~20명 정도에 불과했다.

SK텔레콤이 80개월치 연봉을 퇴직 위로금으로 제시한 것은 최근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8251억원을 기록, 전년(2013년)보다 9.2% 감소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특별퇴직은 해당 조건이 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이며, 회사가 목표를 정해놓고 실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2009년과 지난해 각각 2년치 연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해 2009년 6000명, 지난해 8000명이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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