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국회 심의 봤더니..' 삼성 관련이 78%

정수영 2014. 10.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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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신규 구매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높였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유독 삼성전자의 영업 정보 보호에 민감한 태도를 드러낸 사실이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취재 결과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는 지난해 6월 단통법 제정안을 상정한 뒤 4차례 법안심사소위와 1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상임위 차원에서 단통법을 통과시켰다. 단통법은 지난 5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가결됐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이 가운데 국회가 단통법을 가장 장시간 심의한 지난해 12월 23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81쪽 분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통법과 관련된 속기록 18쪽 가운데 삼성전자 영업 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14쪽에 달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반면 보조금 상한제 등 소비자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조항에 대한 심의는 두 쪽 분량에 그쳤다.

국회가 유독 관심을 보인 삼성전자 관련 핵심 쟁점은 크게 2가지.

첫 번째는 '이동통신사에 제공한 장려금'이다. 삼성전자 등이 SK텔레콤 등에 자사 제품을 팔아달라고 넘기면서, 판매 장려금을 얼마나 건넸는지를 보고하도록 정한 조항이다.

또다른 쟁점은 '이동통신사 이외에, 따로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이다. 삼성전자 등이 이통사에 장려금을 주고도 모자라,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상대로 자사 휴대전화를 팔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대 준 규모가 얼마인지 보고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속기록 68페이지를 보면,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박대출 위원은 '이 조항이(제조사의 장려금 보고)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인데, 이를테면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들의 영업비밀이 공개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여러가지 부작용들 이런 것을 신중히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종록 미래부(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박 의원 지적에 대해 '대리점이나 양판점으로 직접 장려금 나가는 부분들 거기서 시장의 질서가 많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또, 속기록 73페이지를 보면 같은 법안심사소위 권은희 위원은 삼성전자 등이 이통사에 제공한 장려금 규모를 놓고 '제조사별 그것만 나타나지 않도록 여기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단서를 달아 달라…'고 발언했다.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이 삼성과 LG, 팬택 별로 제각각 얼마씩인지 드러나기를 꺼리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같은 속기록 71페이지를 보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삼성의 요구는 뭐냐 하면 제조업체가 마련한 돈을… 사업자별로는 (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삼성이 얼마, LG가 얼마, 팬택이 얼마 이렇게 구분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라고 발언했다.

한 술 더 떠 국회는 삼성전자 등의 장려금 지급규모가 공개될 경우 이를 공개한 당사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속기록 78페이지를 보면 박대출 위원은 '…그러면 장려금이 공개됐을 때는 누구를 처벌해? 없어, 규정이.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 더 정교하게 가야 된다고, 그렇지요?'라고 발언했다.

특히 단통법 제정안 상정 이후, 소관부처인 미래부는 장관까지 나서 삼성전자와 요구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기록 69페이지를 보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제조업자(삼성전자)하고는 … 실무협의를… 직접 만나서 한 것만 열 번 되는데 그 중에 한 여덟 번은 실무협의고 두 번은 장관님이 직접 만나서 조율을 했고…'라고 발언했다.

▶ [관련기사] [단통법 개정] 삼성만 장려금 노출 반대

정수영기자 (jeongsooyoung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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