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앤 뷰] 제4이동통신 이번엔 출범할까

윤경환기자 2014. 7.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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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6기' KMI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까지 통과.. 미래부 7월중 허가 여부 최종 결정업계선 "출범 가능성 반반"승인나도 망·요금제 구축 등 본격 사업까진 시간 걸릴 듯알뜰폰 시장과 경쟁 관측도

제4 이동통신이 승인 4단계 과정 중 주파수 할당 신청과 적격심사를 통과, 5부 능선을 넘어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나머지 통신사업자 허가와 주파수 경매 단계는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여섯 번째 도전 결과가 곧 판가름 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조만간 KMI에 대한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에 돌입해 늦어도 이달 안까지는 제4 이동통신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당초 이달 중순에는 심사를 마칠 생각이었으나 KMI가 결산 자료를 잘못 제출하면서 다소 늦어졌다.

KMI는 앞서 지난 6월 2.5㎓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단독 신청하고 같은 달 25일에는 적격심사까지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직전 신청 때와 달리 사실상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재무 여력을 인정받아 보증금까지 완납했다.

2.5㎓ 대역 주파수 경매 최저가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TDD-LTE) 이동통신이 2,627억원,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가 489억원이다. 신청 업체가 KMI 한곳이므로 경매라 하더라도 어차피 최저가 입찰로 끝난다.

주파수를 신청할 때 이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미리 내야 하는데, KMI는 기존 와이브로 방식을 버리고 TDD-LTE 방식으로 사업을 신청해 262억원의 보증금을 납부 했다. TDD-LTE는 중국에서 개발한 것으로 유럽이나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분할 롱텀에볼루션(FDD-LTE) 방식과는 다소 다른 통신 방식이다.

KMI는 이제 사업자 허가와 주파수 경매 단계만 남겨 두고 있다. 만약 사업 허가를 받는 데 성공하면 3개월 안에 주파수 경매가의 25%인 656억7,5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된다. 선금을 내지 못하면 262억원의 보증금은 그대로 날리게 된다. KMI가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이다.

KMI의 제4 이동통신 사업 허가 도전은 2010년부터 시작해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다. 대부분 재무 건전성이 문제가 돼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월의 경우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해 주파수 할당 신청 조차 못하고 사업 승인 직전에 중도 포기해야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제4 이동통신 탄생 가능성을 반반으로 내다보고 있다.

KMI가 직전보다 나아진 재무 사정으로 참여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사업화에 대한 확신을 줄만큼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KMI의 대주주는 기존 A 자산운용사에서 B 투자회사로 바뀌었을 뿐 '큰손'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기존 이동통신사들은 제4 이동통신이 출범하더라도 망ㆍ서비스ㆍ요금제 구축 등 본격적인 사업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고 당분간은 여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승인을 받아도 제4 이동통신이 저가요금제를 무기로 시장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히려 알뜰폰 시장과 경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망 구축부터 요금제 개발까지 완성하는 것이 단시일 안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제 4 이동통신을) 크게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지 않다"며 "아직 사업 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알뜰폰 사업자와 저가요금 경쟁을 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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