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 자율적 관리 위한 기본권"
인권위, 정보인권 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개인이 인터넷상에 노출된 자신의 신상정보나 관련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영 가톨릭대 법학부 교수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정보인권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잊혀질 권리는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목받았고,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법제화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교수는 '구글 판결과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잊혀질 권리는 개인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와 처리의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 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하나"라며 "그 도입 여부 및 범위와 효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확보를 위한 법 제도적·정책적 문제로 귀착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에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온라인상에서의 정보유통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환경의 관문에 해당하는 포털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저널리즘 영역에서 잊혀질 권리 도입 문제와 관련,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기사에서는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며 "다툼이 있다면 삭제에 갈음하는 조치로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다음커뮤니케이션 정혜승 대외협력실장은 "국내 현실에서 잊혀질 권리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게시물 삭제 신고를 받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임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누구나 권리침해 신고를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고만으로 최소한의 임시조치가 이뤄지도록 법에서 규정한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색사업자의 책무가 강화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잊혀질 권리의 범위와 처리방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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