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없다면 그곳은 닫힌 사회

위문희 2014. 6. 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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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저자 쇤베르거

"5년 전에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제 아이디어가 대세(mainstream)인 것 같습니다."

 유럽서 벌어지는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논쟁에 대한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Viktor Mayer-Schnberger·48) 영국 옥스퍼드대 인터넷연구소 교수의 소감이다. 지난달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에게 "고객이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마이어 쇤베르거 교수는 5년 전에 『잊혀질 권리(Delete)』를 출간해 인터넷에서 생성되는 개인 정보에 유통기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도 16일 콘퍼런스를 열어 '잊혀질 권리'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영국에 있는 마이어 쇤베르거 교수를 e메일 인터뷰했다.

 -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나.

 "ECJ는 1995년 EU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한 이후로 '잊혀질 권리'를 다듬는 작업을 20여 년 가까이 해왔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수천만 명이 수신자가 메시지를 확인하면 바로 사라지는 '프랭클리' '스냅챗'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정보를 지울 수 있는 기능을 원한다는 걸 보여준다."

 - 겨우 구글 내 링크 삭제 여부를 논의하는 수준이다.

 "그래도 대단히 진일보했다. 링크가 삭제되면 예전만큼 쉽게 정보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대신 이런 조치가 '과속방지턱(speed bump)' 역할을 해서 단순히 링크를 클릭해서 정보를 얻는 대신 노력을 좀 더 들여서라도 진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범죄 기록을 없애 달라는 요청이 각국에서 쇄도했다고 한다.

 "각자가 속한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상당 기간 반성을 하고 실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런 기록이 말소되길 바라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한다."

 - 당신은 잊혀질 권리와 용서의 가치를 서로 연관지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가.

 "그렇다. 심리학자들은 망각(forgetting)하지 않으면 용서(forgiving)도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망각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모든 정보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결박될 수밖에 없다. 망각을 허용해야 사회 구성원을 용서하고 그에게 변화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내가 용서와 망각이 서로 뒤얽혀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망각 없이는 닫힌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 일부 사람의 잊혀질 권리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CJ도 예외를 두려고 한다. 예를 들면 미디어가 온라인에서 생성해 낸 뉴스에 면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나도 동의하는 바다."

 - 유럽 이외 국가에서도 잊혀질 권리를 받아들일까.

 "이것은 사생활이 아니라 과거에 관한 것이다. 지워지지 않는 과거는 미래에 변화하려는 능력을 주저하게 만든다. 문화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이런 논쟁에 무심해 보인다.

 "아니다. 실제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는 어떤 기록을 남기고 지울 것인지 많은 신경을 쓴다. 그렇지 않으면 프랭클리나 스냅챗 같은 앱을 쓰지 않을 테니깐. 그들도 잊혀질 권리 없이는 인류가 성숙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기록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는 "그때그때 적절한 수단을 이용해 정보를 기록한다. 페이스북이 있지만 공감하는 기사를 링크해두는 곳 정도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대신 공식 홈페이지에 그동안 저술한 논문과 책, 자신의 이름이 인용된 신문 기사와 인터뷰 동영상 등을 따로 정리해뒀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마이어 쇤베르거 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런던정경대(LSE)에서 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교수로 10여 년 재직하다 2010년 옥스퍼드대로 옮겨왔다. 공저로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2013)이 있다.

위문희 기자

◆잊혀질 권리=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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