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동거' 선탑재앱 삭제 가능해진다

성연광 기자 입력 2014. 1. 23. 10:03 수정 2014. 1. 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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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4월 출시되는 스마트폰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미래부,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4월 출시되는 스마트폰부터 적용]

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들은 이용자가 OS(운영체제)나 하드웨어 기능에 필요한 필수 앱을 제외한 모든 선탑재 앱들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 기술 구현이나 OS 설치, 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 앱으로, 이밖의 다른 앱들은 선택앱으로 분류되며, 이용자들은 선택앱을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기능이 부여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다.

현재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및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십종의 관련 앱들을 미리 탑재돼왔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쓰지도 않는데도 불필요하게 메모리를 차지하는 등 이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두돼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 제조사와 이통사들은 자신이 제공한 선택앱을 이용자가 원할 경우, 스마트폰 내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의 경우, 각사별로 16~25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해왔으나, 앞으로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 접속 등 4개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에 대해 삭제가 가능해진다.

제조사의 경우, 각사별로 31~39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해왔으나,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18개의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에 대해 삭제할 수 있게된다.

구글 앱의 경우, 13~16개 삭제 불가능한 앱이 설치돼왔으나, 향후 제조사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 탑재 계약을 통해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하고 선택앱은 삭제가 가능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 사업자들은 향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자사앱 선탑재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미래부는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선탑재앱 종류와 수량,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 용량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각사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다.

선탑재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은 각 제조사별 생산공정 변경을 거쳐 올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갤럭시S4 후속작 등)부터 적용된다. 기존 출시 스마트폰의 경우, 사업자별로 선탑재앱 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앱이 자동 실행돼 램(RAM)을 차자히거나 스마트폰 전력을 소모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향후 스마트폰 이용자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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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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