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녹음·사진, 지워도 진짜 지운 게 아니다

성호철 기자 입력 2013. 7. 1. 03:09 수정 2013. 7. 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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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발언 녹취록' 논란 계기로 본 스마트폰 保安

민주당이 지난 26일 공개한 ' 권영세 주중(駐中) 대사 발언 녹취록'과 관련, 월간지 '신동아' 기자가 자신이 스마트폰에 녹음해서 갖고 있던 파일을 절취당한 것이라며 민주당 당직자 등을 고소하면서, 스마트폰 정보 유출 문제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민주당의 녹취록 공개 행위가 위법인지, 이 녹취록이 형사사건의 증거물이 될 수 있는지 등 법적 문제 이외에도 국내 휴대폰 이용자 5400만명 중 매년 2000만명 정도가 휴대폰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에 담긴 정보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이지만 최대 64기가(GB)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컴퓨터이기도 하다. 2만~3만장의 사진 혹은 1만 시간 분량의 음성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엄청난 용량이다. 스마트폰 정보 보안의 함정 중 하나는 사용자들이 '문자·사진 등을 지우고 중고폰으로 판매하면 안전하다'고 믿는 것과 달리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저장된 데이터를 100%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중고로 내놓을 때 모든 자료를 지우고 공장에서 출고한 상태로 만드는 '공장 초기화' 기능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작년 10월 SK텔레콤 T에코폰센터가 수십종의 스마트폰을 공장 초기화하고,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데이터가 살아났다. SK텔레콤의 김대웅 매니저는 "공장 초기화 한 번으로는 안 되고 세 번 반복하면 거의 모든 데이터가 안전하게 지워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스마트폰에 장착돼 있는 외부저장 장치인 SD카드다. 이용자 이름·전화번호·요금제 등이 저장돼 있는 유심(USIM)보다 조금 큰 SD카드에는 사진·동영상 등이 저장되는데 이 카드는 공장 초기화를 해도 내장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다. 따라서 휴대폰을 바꿀 땐 SD카드까지 넘겨서는 안 되고 이를 새 휴대폰에 옮겨 꽂아 사용해야 한다.

일부 이용자들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데이터를 옮길 때, 대리점 PC에 정보가 남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휴대폰 대리점이 쓰는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복사하기 때문에 대리점 직원이 의도적으로 다른 조작을 하지 않는 한 그럴 우려는 없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에는 이동통신사에 원격으로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지워주는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누군가가 내 스마트폰으로 통신망에 접속하면 강제로 데이터 삭제 작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역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분실했을 땐 이 방법이 그나마 최선이다.

절취된 정보의 법적 효력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권영세 녹취록'의 경우, 권 대사와 대화를 한 신동아 기자가 녹음을 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법원 관계자는 "모든 대화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타인의 비밀을 유출한 행위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누군가의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삼자의 녹취록 공개는 위법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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