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앱, '금융앱스토어'에서만 받아야

2013. 4. 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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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블랙베리·윈도우모바일 사용자 해당

안드로이드·블랙베리·윈도우모바일 사용자 해당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위·변조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마련됐다.

금융권이 '공식 은행앱'만 모아놓은 앱스토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은행앱은 이곳에서만 받아 쓰는 것이 안전하다.

22일 금융결제원은 '은행 공동의 금융앱스토어 서비스'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산업, 농협, 신한 등 국내 17개 은행의 모바일뱅킹 고객이다.

안드로이드나 블랙베리, 윈도우모바일 운영체계(OS)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다. 아이폰은 제외다.

이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가 4월 중 금융기관 통합 앱스토어를 만들어 위·변조 앱의 등록·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금융결제원 모바일업무팀 정대성 팀장은 "최근 구글플레이 등 기존 앱마켓에서 정상 은행앱을 가장한 위·변조앱이 출현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싱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KT T스토어나 KT 올레마켓 등 이동통신사 앱스토어나 네이버·다음에서 '금융앱스토어'를 검색한 뒤 내려받으면 된다. 유플러스 사용자는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서 'm.fineapps.co.kr'을 입력해 직접 내려받아야 한다.

결제원은 앞으로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타 권역으로도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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