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정영태 기자 2013. 2. 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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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8일)부턴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게 금지됩니다. 툭하면 유출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건데, 업계는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웹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스마트폰 성인 인증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내일부터는 모두 불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포털과 게임 사이트 등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됩니다.

해킹을 통한 대규모 주민번호 유출 사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 바꿔야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이트는 물론 대형 포털과 쇼핑몰을 포함해 하루 방문자가 1만 명 이상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웹 사이트들도 절반 넘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쇼핑 사이트 직원 :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고객님. 아직 (변경) 공지가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실태점검을 벌여 시정명령과 과태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인터넷 결제나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거래, 공공기관 등은 예외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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