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시장, 셧다운제 대상 벗어나 부담감 해소"
2013. 2. 5. 08:55
아이엠투자증권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기로 전격 합의하고 행정예고 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부담감이 대폭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5일 이종원 연구원은 "정부 고시안에 따르면 향후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따라서 PC온라인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게임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 "이번 모바일게임 규제 대상 철회는 모바일게임 업체와 전체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며 "모바일게임 뿐 아니라 PC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여타게임 플랫폼에 대한 규제 기조의 완화 가능성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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