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삼성, 특허침해 고의성 없어"..손해배상액 줄어드나(3보)

권해영 2013. 1. 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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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가운데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고의성 여부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미국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하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만약 법원이 특허 침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 애플도 배심원 평결 이후 삼성전자에 추가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고 있다.

루시 고 판사가 이날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달초 진행된 평결불복 법률심리(JMOL)에서 양측 변호인에게 배심원단이 애플의 피해액을 잘못 계산했으며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판사가 (배심원단이 명령한) 10억5000만달러 손해배상액을 줄여 줄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애플 아이패드, 아이패드 2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look and feel)을 의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배심원 평결도 확정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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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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