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악수하는 애플..삼성에만 주먹다짐, 왜

심서현 2012. 11. 19. 00: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특허 전쟁 새 양상HTC와 협상 이어 화해 행보"삼성 분리 대응 전략" 분석도

애플이 구글과 스마트폰 표준특허 사용에 합의하는 일종의 '평화협정'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특허 분쟁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스탠드 스틸'에 대해 동의하는 편지도 주고받았다. 지난 11일 애플이 대만 스마트폰 업체 HTC와 10년간의 특허 사용 협상을 맺은 지 수일 만에 다시 외부로 드러난 화해 행보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애플이 구글 자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중재를 논의하며 주고받은 편지들을 미국 위스콘신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위스콘신주 법원은 애플과 모토로라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애플은 소송과 관련해 모토로라의 모회사인 구글과 직접 중재 논의를 했다. 외신에 따르면 브루스 스웰 애플 수석부사장은 지난 8일 구글에 보낸 편지에서 "모토로라와 특허 분쟁을 완전히 끝내기를 원한다"고 적었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표준특허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프랜드(FRAND)' 방식으로 특허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켄트 워커 구글 수석부사장은 답장에서 "양사 간 건설적인 대화 가능성을 환영한다"며 "개별 쟁점을 각각 다루기보다 표준특허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한번에 해결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구글 측은 "업계 전문가 3명을 중재자로 선정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애플과 모토로라 간 소송은 지난해 "모토로라가 통신 표준특허 사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며 애플이 먼저 제기했다. 이후 모토로라가 구글에 인수되자 애플-구글 간 소송이 됐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소를 기각했으나 애플은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두 회사가 이 같은 편지를 주고받은 만큼 항소보다 다른 화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애플이 HTC에 이어 구글과 모토로라에도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지만 삼성전자에는 강경 일변도다. 구글에 화해를 제안하는 첫 서한을 보내기 이틀 전인 이달 6일, 애플은 삼성과의 소송과 관련해 "구글의 최신 운영체제 '젤리빈'도 특허 침해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정작 구글에는 편지를 통해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구글·삼성 등 이른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이 애플과 '나 홀로 전쟁'을 벌이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애플이 다른 회사와는 분쟁보다 합의를 택하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디자인 특허를 무기 삼아 견제하는 노선을 택한다는 것이다.

 삼성과 구글의 특허 다툼은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두 회사는 최근 상대방의 신제품인 아이폰5와 갤럭시S3를 특허 침해로 추가 제소했다. 16일엔 삼성이 애플과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법원에 "애플이 HTC와 체결한 특허권 사용 합의문을 공개하게 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합의에 현재 삼성과 애플이 다투고 있는 특허가 일부 포함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삼성은 요청서에서 "애플은 그동안 삼성의 특허 침해를 특허료 지급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애플과 HTC의 합의가 이러한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표준특허  통신 기술에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특허.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나 유럽 통신표준연구소(ETSI) 같은 국제기구에서 정한다. 표준특허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이를 타 업체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협상하게 된다. 그렇다고 표준특허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89년 독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표준특허를 사용하려는 이는 소유자에게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허 침해로 간주된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심서현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poroll2/

北이설주 샤넬 코트, 바느질 보니 韓 80년대의…

빌게이츠 2달만에 45억달러를…쪼그라든 재산

구글과 악수하는 애플…삼성에만 주먹다짐, 왜

강남 유명호텔 성매매 현장 덮치니 남성들이…

수영하던 7살女 끌고간 악어, 배 갈라보니 '충격'

'박정희 낳는 박근혜' 엽기 풍자화, 아기 얼굴이…

'말 걸 듯' 사람보다 더 생생한 표정의 동물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