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국정원 보안적합성 심사 탈락

심나영 2012. 11. 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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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가정보원이 진행하는 '보안적합성 검증'에서 애플 아이폰이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모바일 전자정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모바일전자정부 사업에서 애플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전자정부는 행정업무에 필요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공무원들이 각종 사무를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8일 현재 모바일 전자정부 시범운영 중인 기종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탭, LG전자의 옵티머스, 팬택의 베가레이서 등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스마트폰 11종뿐이다.

아이폰이 모바일전자정부에서 제외된 것은 국정원에서 진행하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국정원의 검증을 통화해야 한다. 모바일 전자정부 시스템 탑재도 여기에 해당된다.

탈락 이유는 애플이 안드로이드와 달리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모바일 보안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게 행안부측의 설명이다.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휴대폰을 분실 했을 때 자동으로 차단 할 수 있는 MDM(모바일디바이스관리) 솔루션을 우리나라 통신 환경에 맞게 만들어주도록 애플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안부가 원하는 모바일용 백신도 아이폰에는 자유롭게 설치 할 수 없다. 반면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하는 안드로이드폰은 보안적합성 심사을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모바일 정부가 안드로이드에 치우쳐 종속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행안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애플에게 아이폰용 MDM이나 백신을 정부가 못 만들게 할 거면 애플이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 달라고 설득했는데도 애플이 거절했다"며 "애플이 완강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에 대해 폐쇄적인 애플의 정책은 아이폰이 개인 기기로 사용될 때는 보안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기업용이나 공공기관용으로 사용될 때는 관리와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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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영 기자 sn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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