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약금 어떻게 바뀌나..2년 내 해지, 할인금액 돌려줘야

2012. 7. 30. 09: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약정 위약금 제도를 개편한다. 약정 기간 내 해지할 경우 요금 할인받은 부분에 대해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SK텔레콤은 당장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전산 작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8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신규 가입자 또는 기기 변경자는 약정 기간 내 해지할 경우 단말기 잔여 할부금뿐 아니라 요금 할인받은 부분도 일부 뱉어내게 된다.

그간 SK텔레콤은 요금 할인 제도를 (단말기) 보조금 성격으로 적용해왔다. 약정 기간 내 해지를 해도 별다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지난 5월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에 대해서도 요금 할인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규 가입자와 자급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을 차별하지 말라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었다. 이통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방통위의 주장을 뒤집기에는 논리가 부족했다. 결국 이통사들은 자급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에게도 요금 할인을 해주기로 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붙였다. 약정 기간 내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SK텔레콤은 한발 더 나아갔다. 기존 약정 위약금 제도마저 손보기 시작했다. 요금 할인 혜택 범위가 전체 고객 대상으로 확대된 마당에 신규 가입자에게 굳이 위약금을 면제해 줄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약정 위약금 제도 개편은 요금 수준의 변동이라 방통위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해결된다. 요금제 변경과 같이 인가 절차가 필요한 이용 조건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원종록 SK텔레콤 매니저는 "자급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한 이상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말했다.   16개월 차 때 최고, 이후 점점 줄어현재 SK텔레콤 가입자는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요금 할인 폭이 달라진다. 비싼 요금제일수록 할인되는 금액도 크다. 3세대(G)의 경우, 월 7500원에서 2만7500원까지 할인받는다.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는 월 7000원부터 2만4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LTE 가입자가 52요금제를 선택했다면 월 1만3500원씩 2년에 걸쳐 32만4000원의 보조금을 받는 셈이다.

예전과 달라지는 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LTE 52요금제 가입자가 약정 만료 1달이 채 안 남았을 때 해지를 해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무려 11만8800원에 달한다. 누적 할인액(32만4000원) 대비 위약금 비율이 36.7%다. 위약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는 개통 후 16개월 차. 누적 할인액(21만6000원) 대비 위약금 비율은 68.8%로 총 14만8500원을 통신사에 물어줘야 한다.

SK텔레콤이 약정 위약금 제도를 변경한다고 하자 KT도 뒤질세라 제도 손질에 들어갔다. KT는 2009년 애플의 아이폰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실구매가를 낮추기 위한 명목으로 요금 할인 제도를 만든 회사다. 정재근 KT 매니저는 "제도를 변경하는 건 맞지만 언제부터 시행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된 만큼 원상 복구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2010년 5월 안드로이드폰을 내놓으면서 요금 할인 제도를 신설했던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변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간 내 해지하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아 위약금 제도를 변경해야 할 만큼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이통사가 약정 위약금 제도를 개편하는 점에 대해 방통위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대식 방통위 사무관은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더 주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했으면 모르겠지만, 그 반대이기 때문에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도 요금 할인된 전액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만 요구하고 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onga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667호(12.07.25~7.31 일자) 기사입니다]

레이디 가가, 패션의 완성은 `나체`

20대 된장女, 거만하게 은행 찾아가서 하는말이…

`삼성 패밀리`가 떳다 망원경 꺼내들며…

여대생 넷 중 셋 "결혼하기 전에 자자고 하면…"

[런던올림픽] 양궁 단체전 끝, 이제 '개인의 영광' 위해 쏜다

이성진, 부상 이겨낸 8년 만의 金…엄마는 울었다

[베스트클릭 화보] 황인영, '여신 비너스'로 변신…팔등신 몸매 '눈길'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