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트래픽 제한 허용"..인터넷 업계 '반발'

2012. 7. 21. 03: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멘트]

스마트폰에서 무료문자나 음성통화, 인터넷에서 동영상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가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통신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신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가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13일 발표한 통신망 이용 기준안입니다.

이 기준이라면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같은 무료 음성통화는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월 5만4천 원 이상의 요금제에 대해서만 무료통화를 허용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효실, KT 상무]

"통신사업자의 수입 감소가 되면 통신요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투자위축이 되면 서비스 품질이 하락하고 혁신 서비스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 피해로 갈 수 있다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기준안은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통신망을 쓰는 다른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TV의 동영상이나 애플리케이션 등도 통신사가 망 과부를 이유로 일시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망 사용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통신사들은 통신(망) 위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콘텐츠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있고, 그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간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창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장]

"정부가 강제적 수단을 통해서 강요한다기보다는 충분히 이용자의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방통위는 통신망 관리기준안에 대해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최종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통신망 이용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 주유소서 "5만 원어치 주세요" 하지마세요!

▶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

▶ 박지원 소환 재통보...정두언 회기 뒤 영장 청구

▶ 올림픽 선수단 본진 런던행 장도...'10-10' 가능할까?

▶ 美 '배트맨' 영화관 총기난사...현장 영상 공개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24시간 뉴스의 세계...YTN 어플리케이션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