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요금, '총량제' 수순밟나

2012. 7.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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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은성기자] 국내 대부분의 통신가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정액요금제'가 최대 사용량을 제한하는 '총량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1일 시행한 '망중립성 및 합리적트래픽관리'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명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13일 공개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 기준안을 통해 현재 유무선 통신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무제한 정액제'를 사실상 '총량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를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의 세부 조항에는 '헤비유저(소수의 초다량이용자)에 대한 트래픽 제한'을 명기하는 동시에 무제한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이' 망을 독점하면서 쓰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접속제한을 '용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통신망 '독점자', 최대 사용량 '제한' 가능

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및 3G 스마트폰 가입자는 '월정액 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용량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방통위의 기준안에 따르면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용량을 사용하면 접속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기준안은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과도한 대역폭을 점유해 명백하게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헤비유저에 대해서도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 나아가 최대 사용량을 제한하는 '데이터 상한제'를 통신사가 시행할 수도 있도록 허락해 통신사가 정액제가 아닌 '총량제'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안은 확정된 최종안은 아니지만, 이날 토론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기준안을 작성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나성현 박사는 "이용자의 월별 사용량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용자의 트래픽에 대해 ▲일시적 속도저하 ▲데이터 상한제 적용 ▲추가 요금 부과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의 양대 통신사 중 하나인 AT&T는 가입자 한사람이 월 500GB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데이터캡(상한제)'을 시행하고 있다.

나 박사는 "1%의 헤비유저가 전체 트래픽의 36%를 점유하고 있다. 이같은 총량 제한은 소수 이용자가 통신자원을 독점해 전체 이용자의 인터넷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상한제가 됐든, 추가요금 부과가 됐든, 아니면 일시적인 속도저하 방식을 채택하든 이는 사업자가 경쟁상황 속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통신사업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쉽게 이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글로벌 유수 통신사들은 이동통신망에서의 무제한요금제를 속속 폐지하는 한편 데이터 제공 용량을 줄이거나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LTE로 넘어가면서 통신3사가 오히려 LTE 데이터 용량 확대 경쟁을 하고 있고 유선은 통신3사 외에 케이블 사업자 및 중견업체와의 경쟁도 있어 쉽사리 총량제로 돌아서지는 못하리란 것이 나 박사의 설명이다.

다만 나 박사는 "헤비유저의 이용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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