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잘못으로 휴대폰 분실땐 보험 혜택 못 받는다

2012. 6. 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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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실후 보상 사례 많아소비자 자기부담금도 상향정부 민원해소 개선방안 수립소액결제 피해예방 제도 손질도

이르면 내년부터는 휴대폰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휴대폰을 잃어버린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내는 자기부담금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 보험사에서 취급했던 휴대폰 보험상품은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의 '보상수리서비스'로 전환돼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휴대폰 보험시장에서 철수한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민원 해소 범정부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제도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휴대전화 보험제도 개선 ▷불법도박ㆍ음란 스팸메일 신속 수사를 위한 스팸수사 공조체계 구축 ▷무료애플리케이션 및 소액결제 피해방지 ▷앱 품질불량 시 환불 실효성 강화 ▷휴대폰 가격표시제 홍보 및 점검 ▷제도 이행 실태조사를 위한 정부합동점검 등이다.

정부는 보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보험사와 이동통신사 간 체결된 단체보험을 이통사와 소비자 또는 보험사와 소비자 계약 구조로 개선하기로 했다. 휴대폰 보험을 보험사가 아닌 자동차 회사의 보상수리 서비스 같은 개념으로 전환해 이통사가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소비자가 휴대전화 보험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제도를 개선하고 가입자 부주의에 따른 분실은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되도록 보험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휴대폰을 고의로 분실하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현재 평균 5만~30만원으로 돼 있는 '도난'과 '분실'의 자기부담금 금액을 분리해 '분실'의 경우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의 오인에 따른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분 유료(인앱: In-App) 결제' 안내 표기도 강화된다.

인앱 결제는 이용자가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이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료 결제로 대부분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이번에 유료 앱 안내 문구를 강화하고 인증절차를 추가해 본인 확인 후에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과도한 결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픈마켓에 월별 요금상한제도 도입된다. SK플래닛의 T스토어는 앱당 월 20만원, KT의 올레마켓과 LG유플러스의 U+앱 마켓은 인-앱 결제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제한했다.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손질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가격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이통사를 대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7월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상현 기자> /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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