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가입자 정보 20만건 털려도.."우린 관계없다"

뉴스 2012. 3. 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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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8일 서울 광역수사대 지능팀이 공개한 국내 A·B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압수품. News1 이동근 인턴기자

국내 1·2위 이동통신업체 SK텔레콤(대표 하성민)과 KT(대표 이석채) 양사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협력업체에서 한 것이라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SK텔레콤과 KT 가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한 SK텔레콤·KT 협력업체 직원 서모씨(36) 등 5명과 정보를 조회한 심부름센터 관계자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모씨 등은 업무용으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후 이를 악용해 인증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경찰조사결과 서씨 등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여 동안 조회된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위치정보는 약 19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는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정보가 유출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알게 된 후에도 사과보다는 면피용 해명에 급급했다. 사과 역시 한 마디도 없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위치제공사업자여서 관련법에 의해 협력업체에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SK텔레콤 직원들의 공모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위치정보서비스를 하는 협력업체에 아이디와 비밀전호를 부여하고 이를 인증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인증 체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증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돼 있는 불법 개인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협력업체에서 100건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그 중 불법으로 서너 개가 끼어 오기 때문에 100퍼센트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협력업체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SK텔레콤 관계자는관계자는 "중간수사 단계라 지켜봐야 한다"며 "협력업체의 잘못이 최종 확인 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KT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IP(인터넷 주소) 인증을 사용하며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가입자의 위치정보만 확인 할 수 있고 신상정보는 열람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으로 정보에 접근했을 것이고 열람 여부는 경찰 수사로 확인을 해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SKT와 KT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이동통신들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송모씨(22)는"내 위치정보가 유출된 것도 모자라 거래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며 "이동통신사가 자신들의 과실을 협력업체로 책임을 돌리면 면피가 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SK텔레콤·KT 관계자는 "피해자 보상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검토를 하겠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력업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기관이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현재보다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와 결제은행, 전화번호, 주소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운영위원 김재철 변호사는 ""가입자들은 SK텔레콤과 KT를 신뢰해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협력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SK텔레콤과 KT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이)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밀진단과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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