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2년]단통법 2년, 폰 30% 비싸졌다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줄었다지만...단말기 실구입가는 확 늘어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당국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줄었다고 주장해 왔다.
본지가 2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의뢰, 수도권에 위치한 21개 휴대폰 매장의 2년간 실제 판매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년간 휴대폰 실 구입비용이 최대 2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정부의 주장처럼 평균 단말기 출고가격은 법 시행(2014년10월1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이전(2014년1월~9월) 평균 단말기 출고가격은 76만3585원이지만 2015년에는 70만3658만원, 2016년(1월∼8월)에는 66만7102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출고가격 인하보다 평균 단말기지원금 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평균 지원금은 법 시행이전 40만6111원이었으나 2015년 19만3234원, 2016년 20만4583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실 구입가격(출고가-지원금)은 법시행 전 35만7474원에서 올해 46만2519원으로 2년간 10만5045원(29.3%)늘어났다.
유통망에서 휴대폰 구입시 합법적인 지원금 이외에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규모를 조사한 결과, 법 시행전에는 2664원이었던 것이 법 시행 직후에는 7만4687원, 2015년 8만341원, 2016년 9만9516원으로 점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원금은 줄어든 반면 불법 보조금은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불법 보조금을 포함한 고객 전체 혜택(선택약정할인에 따른 요금할인은 제외)은 법 시행전 40만8586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22만9887원, 2016년에는 22만9093원으로 감소했다. 2년간 18만493원(44.1%) 줄어든 것이다.
불법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단말기 실구매가는 법 시행 전 35만4676원에서 2015년 47만1379원, 2016년 43만8009원으로 2년간 약 23%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에 있는 21개 휴대폰 매장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31일까지 3만여개 판매 건수중 비교가 가능한 8171건을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활동 뜸하다 했더니…아역배우 출신 20대, 시신 훼손 용의자로 체포 日 '충격' - 아시아경제
- "아들에 '키작남' 물려주지 않으려 불임수술 생각 중입니다" - 아시아경제
- '비계 삼겹살' 이번엔 대구…"불판 닦으라고 준 줄 알았어요" - 아시아경제
- '4만원 바비큐' 논란 남원춘향제…백종원 등판 "바로잡겠다" - 아시아경제
- "저 한동훈입니다"…"국힘에 아쉽다"던 김흥국, 전화 받더니 반색 - 아시아경제
- "살 빼야하니 더 빨리 뛰어"…미국서 6살 아들 죽게 만든 비정한 아버지 - 아시아경제
- 200개 뼛조각 맞추니…7만5000년 전 40대 여성 모습 이렇습니다 - 아시아경제
- '학폭 의혹' 민주당 당선인 "오히려 왕따처럼 지내…시기해서 그런듯" - 아시아경제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 아시아경제
- 저걸 왜 사나 했는데…기안84, 5년만에 '62억 건물주' 됐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