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키로

이하늘 기자 2016. 6. 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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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단통법 종합 개선대책 발표할 듯..단통법 이전 시절로 회귀? 부정론 만만치 않아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다음주 단통법 종합 개선대책 발표할 듯…단통법 이전 시절로 회귀? 부정론 만만치 않아]

정부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규제를 조기 폐지키로 했다.

지원금 상한 제도를 조기 폐지함으로써 휴대전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초기 이용자 구매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중저가폰 시장 활성화 등 단통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복수의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제도를 조기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이를 골자로 한 단통법 종합 개선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란 신규 휴대폰(출시 후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법 시행 후 3년 후 자동 폐기되는 일몰 조항이다. 이를 1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액을 '출고가 이하'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상한액은 단통법 시행 초기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한차례 인상된 이래 1년 넘게 이 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지원금 상한 규제가 조기 폐지될 경우, 이통사들은 출시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스마트폰의 공시 지원금을 재고물량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얼마 전 KT가 아이폰6의 공시지원금을 최고 60만원까지 올리며 '아이폰 대란'을 불러온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현행법상 출시 15개월이 넘은 아이폰6는 지원금 상한선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상한제가 조기 폐지되면 갤럭시S7, G5 같은 최신 스마트폰도 통신사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한제 조기 폐지에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때문에 법 개정 등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올들어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에 대한 이통사들의 최대 지원금은 정부가 정한 상한선(33만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상한 규제 탓에 지원금을 올리지 못했던 건 아니라는 얘기다.

이 와중에 상한선 제도가 조기 폐지될 경우, 이통사들이 재원을 요금경쟁 대신 또다시 천문학적 보조금 경쟁에 쏟아 붓게 되고 이로 인해 다수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단통법 시행 이전으로 이통 시장이 회귀할 것이라는 게 우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 100만원을 넘어섰던 프리미엄폰 출고가가 현재 90만원 안팎으로 떨어지고 다양한 중저가폰이 출시된 데는 지원금 상한 제도의 영향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지원금 상한 규제를 조기 폐지할 경우, 출고가를 높인 뒤 지원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꼼수 마케팅도 횡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이제서야 이통 시장이 안정화된 마당에 지원금 상한 규제 조기 폐지될 경우, 또다시 혼란 정국이 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하늘 기자 isk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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