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지메일 등 '선탑재' 앱, 7월말부터 삭제 가능

이하늘 기자 입력 2016. 5. 26. 03: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실태조사 마무리..7월28일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방통위, 실태조사 마무리…7월28일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르면 7월 말부터 신규 스마트폰에 한해 구글지도·지메일·유튜브·구글검색 등 스마트폰에 선(先)탑재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자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탑재 앱은 OS(운영체제), 제조사, 통신사가 단말기 개통 이전에 임의로 설치한 앱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 플랫폼 기업들은 단말기 구동에 필수적인 앱들을 기본적으로 탑재한다. 하지만 이들 선탑재 앱 가운데 상당수는 구동과 상관없는 ‘끼워팔기’ 성격이 강하다.

그 수 역시 30~40개에 달해 오히려 스마트폰의 원활한 작동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저장공간 역시 이미 설치된 앱들이 차지하면서 용량 부족문제도 야기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 앱 가운데 일부는 이용자가 삭제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4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선탑재 앱들도 삭제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선탑재 된 앱 가운데 삭제가 가능한 앱은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구글의 16개 선탑재 앱 가운데 삭제가 가능한 앱은 5개에 불과하다. 통신사와 제조사들 역시 일부 앱에 대한 삭제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선탑재 앱들로 인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입지 역시 좁아졌다. 이미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제품 출시부터 자사 앱을 도배하면서 이용자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앱장터에서 내려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리안클릭의 지난달 ‘모바일 앱 애플리케이션 설치 리포트’에 따르면 구글의 선탑재 앱들은 상위 10위 안에 9개나 이름을 올렸다. 구글플레이(1위), 유튜브(2위), 주소록(3위), 캘린더(4위), 구글지도(6위), 구글(7위), 지메일(8위), 구글플레이무비(9위), 구글메시지(10위) 등이다. 중소 개발사들은 선택받을 기회 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선탑재 앱의 반독점 위반 여부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검색엔진, 크롬, 구글플레이, 지도, 메일 등을 선탑재 하도록 요구해 소비자들이 선택권과 경쟁사의 혁신을 막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따라 EU는 구글에 30억유로(한화 4조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서도 구글에 대한 ‘독점적 시장지배 남용’ 판결이 나왔다. 이에 우리 정부도 스마트폰 대기업들의 앱 시장 부당차별 및 배제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통과되려면 국회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조율도 이뤄져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예정 시기가 늦춰지거나 다른 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행령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령 시행이 시행되더라도 7월 이전에 제조된 스마트폰에 설치된 선탑재 앱 역시 삭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제조사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이미 출시된 단말의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시행 이후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늘 기자 iskr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