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회원 인기 음악 앱 '비트', 폐업 위기..왜?

방윤영 기자 입력 2015. 12. 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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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없어 유료 서비스 업체와 동일 단가 적용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현행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없어 유료 서비스 업체와 동일 단가 적용]

/사진=비트패킹컴퍼니 제공

광고 기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비트'를 운영하는 비트패킹컴퍼니가 서비스 존폐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600만 회원 돌파, 2년 연속 구글플레이 '올해의 앱'으로 선정되는 등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멜론, 지니뮤직 등 모든 음악 서비스 업체는 음원 사용료를 내게 돼 있다. 예컨대 소비자들에게 월정액 서비스 요금으로 5000원을 부과하면 이 중 일부를 저작권 단체에 음원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 유로로 음악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월정액 스트리밍(음악을 다운받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듣는 것) 상품에 대해 한 곡 당 3.6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비트가 다른 업체와 달리 '무료 서비스'여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비트는 광고를 듣거나 보는 대신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트는 유료 서비스 업체 징수규정을 따르고 있다. 비트는 현재 한 곡 당 7.2원을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사용자가 월정액이 아닌 한 곡을 들을 때 적용되는 '종량제 스트리밍' 상품 사용료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비트는 음원 사용료로 매월 13억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다. 올해 사용료로 총 140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고 수입이 월 3억원 정도인 상황에서 매월 1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비트 관계자는 "음원 사용료로 투자금을 거의 소진한 상태"라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폐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는 지난해 12월부터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에 대한 징수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글로벌 업체인 스포티파이(Spotify)의 경우 광고기반 스트리밍 규정에 따라 한 곡 당 1.61원을 음원 사용료로 내고 있다.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단가 수준이 문제로 떠올랐다. 음원 사용료 규정을 정하는 저작권 단체들과의 의견 충돌 때문이다.

음원 사용료 규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저작권 4개 단체가 합의해 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하게 된다.

일부 단체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곡 당 단가를 기존 업체와 같은 3.6원(월정액 스트리밍) 적용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CD시장 붕괴 이후 오랫동안 음악을 합법적으로 즐기는 유료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비트 등 무료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이마저도 붕괴될 우려가 있고 음악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단가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트 관계자는 "스포티파이 수준은 아니더라도 타 업계 수준인 곡 당 단가 3.6원을 적용받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업계에서는 음원 사용료 단가가 인상된다는 말까지 나와 비트는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 따르면 광고 기반 스트리밍 시장은 매년 39%씩 고성장하고 있다"며 "전체 음악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규정이 생긴다면 결국 음악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트패킹컴퍼니에 초기 투자한 강석흔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대표는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며 "관계 부처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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