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원 때문에"..긴급구조용 와이파이 1년간 '먹통'

김태진 기자 2015. 10. 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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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체계 문제로 방통위-소방본부 '실랑이'

(지디넷코리아=김태진 기자)긴급 상황에서 구조 인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구축된 ‘와이파이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이 119 소방관서에서 1년동안 '반쪽짜리'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해 26억의 예산을 들여 마련된 ‘위치정보 활용시스템’이 사용료를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 때문에 1년간 진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와이파이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당 30원의 통신비용이 부과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지역별 소방본부가 협의를 하느라 1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지국을 활용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기관이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으나 오차범위(150m~수㎞)가 커서 긴급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위치확인시스템(GPS)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기지국 정보보다 정확도가 높지만 실내측위가 어렵고 대형건물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 측위가 실패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와이파이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오차범위가 약 30~50m로 정확도가 높고, 실외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이나 실내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이나 소방관서에서 긴급구조나 응급상황에 활용하고자 방통위가 예산을 투입해 ‘와이파이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왔다.

지난해 상반기에 시험운용을 거쳐 11월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최근까지 112 경찰기관만 사용하고 긴급구조를 책임지고 있는 119 소방기관은 사용하지 못해왔다.

문제는 각 지역 소방본부별로 조회 건당 30원의 통신비용 과금체계를 정하고 통신사 접속ID를 발급받느라 지난 1년 동안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달 말부터 국회의 지적을 받고 와이파이 긴급구조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의 비협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위치정보 플랫폼이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 통신사로서는 경찰이나 각 소방본부와의 업무협조에 소극적으로 일관했고, 결국 시스템 구축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호준의원은 “고작 30원 통신비용 때문에 정부 기관이 1년 동안 실랑이를 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긴급구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면서 ”사업주관을 맡고 있는 방통위와 국민안전처의 업무협조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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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기자(tj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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