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 남발 이통 텔레마케팅에 과태료 처분

김현아 2015. 7. 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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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의 텔레마케팅을 통한 오인광고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21개 판매점에 총 2850만원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후 텔레마케팅(TM)을 통한 이동통신 가입 권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피해를 준 판매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판매점에 대한 제재는 금년 2월부터 민원과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5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오인광고·공시지원금 초과 지급·사전승낙제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한 21개 판매점에 대해 각각 50만원~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과 단말기 지원금을 오인케 하는 등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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