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 남발 이통 텔레마케팅에 과태료 처분
김현아 2015. 7. 9. 18:37
판매점의 텔레마케팅을 통한 오인광고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21개 판매점에 총 2850만원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후 텔레마케팅(TM)을 통한 이동통신 가입 권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피해를 준 판매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판매점에 대한 제재는 금년 2월부터 민원과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5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오인광고·공시지원금 초과 지급·사전승낙제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한 21개 판매점에 대해 각각 50만원~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과 단말기 지원금을 오인케 하는 등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마스크 괴한, 20대女 따라가더니 '커터칼'로 스~윽.. 마스크 벗고 보니 이럴수가
- 펄펄 끓어오르는 미혼男女, 연인사이 '스킨십' 어디까지? .. 시도 때도 없이 거기에..
- 꼬리밟힌 로또 1등 당첨자 38명, 지급된 791억 어쩌나..
- '10억이 길바닥에' 횡단보도에 떨어진 지갑 주워보니 10억원이..횡재한 이 남자 결국
- 아찔한 볼륨에 탄력 넘치는 비키니 몸매..알고보니 52세? 말도 안되는 외모에..
- "김호중 공황? 손가락 보니"...술자리에 유명 가수도 동석
- [증시 핫피플]“2루타 쳤다”는 진양곤…HLB 패닉셀 어쩌나
- "내 인생 갉아먹어"…대구 하극상 살인사건의 전말[그해 오늘]
- 나는 쓴 적 없는데…해외에서 갑자기 카드 결제가 됐다면?[카드팁]
- [카드뉴스]2024년 5월 넷째 주 ‘띠별 운세’